하동 친환경 인증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2019-11-21     최두열
하동군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5∼27일 화개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악양면사무소에서 각각 ‘친환경 인증농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농가 의무교육은 2020년 1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농가 뿐만 아니라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신규 인증 신청자는 3시간, 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참석 농업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과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교육일정은 25일 화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26일은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27일은 악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농가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