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홍보 활동가 지원근거 마련을

'소셜미디어 홍보 조례' 추진 장종하 도의원 대표 발의

2019-11-21     김순철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하의원(사진·함안1·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 도정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용사업과 SNS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을 해 왔지만, 경남도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에 관한 조례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종하의원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이번 조례안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3일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