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2019-11-24     김순철
검찰이 지난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다. 조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자녀 입시 비리,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예상했던대로 또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다.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니 만큼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수사 방해 논란을 빚으면서 수사 난항이 우려된다.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는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해서”라는게 이유라고 알려졌지만 누차에 걸쳐 “우리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그동안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위법도 없다고 우기더니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묵비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어서 보기 안좋다.

▶특히 소환 당일 비밀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소환되는 특혜를 받으며 황제 소환, 의전 논란까지 빚고 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공정한 정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불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조 전 장관은 셀프 기자회견때와 같이 당당히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게 마땅하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과 별개로 비리와 위선까지 용서할 만큼 너그럽지 못하다. 국민들은 또 자신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