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내년 양산 전역 간이과세자 혜택”

2019-11-24     김응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내년부터 양산 물금신도시를 비롯해 양산 전역의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단 대형할인마트는 제외된다.
 
21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공고했다. 개정안은 호텔,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양산 전역의 힘든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