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산본부,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2019-11-24     김응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의 지역가입자 116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55만 세대(47.4%)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28만 세대(24.1%)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33만 세대(28.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최근 변동 분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적용, 부과하고 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