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살해 가장 징역 30년 선고

2019-11-24     김순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던 A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그는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은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