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가기3-동물과의 공존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2019-11-26     경남일보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키우는 동물을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사육하는 동물이라는 뜻인 “애완동물”이라 불렀지만 요즘은 사람과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살아간다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키우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법원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기도 하였다.

얼마 전 여성분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십 년을 넘게 키워서 가족 같은 존재인 진돗개가 마을 할머니를 물었다고 한다. 자신의 진돗개는 너무도 순해서 사람을 문 적이 없는데 분명히 그 할머니가 개를 위협을 했을 것이라며,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그 진돗개는 안락사 되었다고 슬프게 울었다.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입원을 했고 여성은 할머니의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 간호 할 사람이 없어 열심히 간호도 하고 치료비도 다 지불했고, 할머니는 무사히 퇴원을 하셨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안부 차 과일을 사들고 찾아갔더니 태도가 돌변해서 그 동안 입원해 있느라 산나물 채취를 못했으니 일당과 자신을 간호하기 위해 자식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그 비용까지 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식처럼 아끼던 개가 죽어도 한 마디도 못하고 할머니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 너무 허탈하고 견딜 수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온 것이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쳤을 경우 개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맹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동물보호법상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 외 민사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문하신 여성분에게는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과 여성분의 방어 방법을 알려드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내 개로 인하여 서로간의 다친 마음을 잘 푸는 것이라 알려드렸다. 위 사건과 반대의 경우 반려동물이 사람으로 인하여 다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은 인격체가 아닌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을 공격한 사람은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고, 견주는 동물에 대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