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선거법 부의 연기요청

문희상 국회의장에 “법적 다툼 효력상실 우려”

2019-11-26     김응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이번 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을 넘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데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사실상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사천·남해·하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면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