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제2신항 예정지 지원계획 마련

2019-12-01     김응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이 지난 9월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제2신항 개발 과정에서 지역기업 및 주민에게 우선참여의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지역기업)를 우대 및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