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2019-12-01     김응삼 기자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 성산구)은 지난달 29일 창원, 수원, 고양, 용인시 등 4개 대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100만 대도시 특례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관련 규정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이다”라며 “특례시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자치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것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경쟁력을 키우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