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환경규제 대폭 강화’

2019-12-03     박준언
김해시가 내년부터 노후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3일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현재 동지역에서 19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경유차는 2002년 7월1일 이전에 제작된 유로 3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대상이며, 주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해시에는 2만 7000여 대의 차량이 대상이다.

또 김해시가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보일러 유통 판매가 의무화 된다. 시는 내년부터 일반가정에 2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 5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를 지원한다.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는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특정경유차와 특정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 환경규제가 실시되면 대기오염물질이 줄어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