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현장체험 학습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19-12-03     김순철
지난 회기때 교육감의 공식사과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학생현장체험 학습(수학여행·체육복) 지원 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됐다.

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생현장체험 학습 지원 개정 조례안’은 수학여행비 지원은 올해와 내년에는 초·중·특수학교, 2021학년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복 구입비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 2020학년도 초·중·특수학교 신입생 전체, 2021학년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이 대상이다. 소요 경비는 2019년 수학여행비 112억원, 체육복 구입비 17억원 등 총 129억원, 2020년 수학여행비 112억원, 체육복 구입비 38억원 등 총 150억원, 2021년 수학여행비 197억원, 체육복 구입비 62억원 등 총 259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4일까지 진행되며, 5일부터 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친 뒤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임시회때 상정했으나 학교당 학생수의 하한 인원 문제로 심사보류됐던 ‘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조례안’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에 학생수를 60명 미만으로 하되 하한인원을 두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손오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청 조례상 용어정비 조례안(조례상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은 여야간의 입장차로 심사보류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