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남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9-12-08     정만석

경남도는 지난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19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도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사례와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큰 사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한 사례 등 총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지난 11월, 도 및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규제 혁신 분야 40건, 규제혁신 분야 63건을 합한 총 103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8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15건의 사례가 현장발표를 통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심사 결과 거제시 조경숙 주무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김해시 길혜주 주무관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을 제안한 고성군 정성구 사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통영시 택시 복합할증 해제로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하다’를 제안한 통영시 김남훈 주무관 등 11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 1년 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어 성과를 창출한 것은 바람직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