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GPS 장착 전국서 단속

2019-12-08     김영훈 기자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등록은 했는지, GPS 단말기를 장착했는지,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