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2019-12-09     손인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특사경)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 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B 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다.

C 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51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했다.

이 8개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2t에 달할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D 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8곳을 시정 조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