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강등 후유증…김종부 감독 징계

심판 판정 불만 ‘명예훼손 발언’ 제재금 500·구단엔 3000만원

2019-12-11     박성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2019년도 제2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경남FC에 대한 제재금 3000만원과 경남 김종부 감독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에는 K리그 경기규정에 따른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경남은 12월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과 부산의 경기 종료 직전 경남 응원석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코치진이 심판실로 이동하던 심판들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관중들은 심판들에게 물을 뿌리고 수 개의 물병을 던지는 등 심판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심판진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구단 관계자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주심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이어 경남 김종부 감독은 위 경기 종료 직후 본부석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경기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심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