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어 어업창업·주택구입 신청자 모집

2019-12-15     이웅재
남해군이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군은 귀어인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어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남해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860-3344)에서 접수하고, 내년 2월 중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3월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