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여가부 ‘2019년 가족친화인증’ 획득

2019-12-15     문병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 친화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 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모범적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AI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OFF제는 물론 시차 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사원들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율이 100%에 달해 양육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과 포상심사에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