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난임검진비 지원

2019-12-16     정만석
경남도가 난임시술비 확대에 이어 난임검진비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월 난임시술비 확대에 이어 내년부터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난임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검진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도는 난임 원인이 대부분 ‘불명’인 만큼 더 신속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성은 물론 남성과 관련한 원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부부다.

난소기능 검사, 정자 검사,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검사 등에 드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가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보건소가 대상자를 확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300여명의 난임여성이 이러한 지원을 신청해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를 받았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진단비용 부담과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난임 진단 검사를 미루는 가정에는 난임 검진비를, 난임진단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