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서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2019-12-16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3살 남자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다 서 있던 3살 남자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