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법

2019-12-22     김응삼
내년 4·15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게임 룰’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내년 총선 때 자당 의석 늘리기에 혈안이다.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 캡, 석폐율, 이중등록제, 위성 정당 등 선거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협의체인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연동형 캡’에는 합의해고, 석폐율을 놓고 줄다리기다. 석폐율은 지역구에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2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할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석폐율은 중진 구제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중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제도로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4+1 협의체’의 기상천외한 누더기 법 논의에 자유한국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 때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해타산만 따지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예술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만약 국민은 이해조차 힘든 누더기 선거법을 ‘개혁’으로 포장해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응삼 서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