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단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9-12-23     경남일보
경남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기간 야간 시간대는 도내 형사 인력을 평균 44.2% 증원해 집중 배치함으로써 주요 사건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사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고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난 효과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나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감소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단속 기준을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음주운전사고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음주운전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나쁜 버릇이기 때문에 술자리에는 승용차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과음을 하게 된다.

아직도 “단속만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음주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현재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