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흥한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2019-12-23     강진성
지난해 부도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진주 소재 흥한건설과 흥한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흥한건설과 흥한산업의 회생계획안을 모두 가결했다. 흥한이 지난해 8월 만기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 지 1년 4개월만이다.

이로써 흥한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채무변제 이행에 들어간다. 변제액은 1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흥한건설은 지난해 사천 에르가2차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했다 자금흐름이 악화되면서 부도를 맞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흥한산업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흥한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성실히 해 나가겠다”며 “사업 정상화를 통해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 건설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흥한건설은 2017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토목건축사업)에서 경남 6위에 있었으나 2018년 부도로 인해 11위,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