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첩보이관…靑 뜻대로 수사”

2019-12-25     김응삼 기자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25일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수정안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서 이런 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