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훈계에 마당에 불지른 40대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방침

2019-12-26     원경복 기자
산청경찰서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47·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께 본인이 사는 산청군 한 주택 마당에서 플라스틱 상자 10여개를 모아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실을 바로 하지 않으면 재산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화재 발생 직후 A씨 어머니가 수돗물로 재빨리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0시 40분께 집 근처 20여m 떨어진 골목에서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