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2019-12-31     이은수
마산중부경찰서는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1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B(63)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교통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자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집에서 가지고 온 동전 4900원을 택시 운전사 조수석으로 건넸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