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평균 58만원 돌려받아

2020-01-05     연합뉴스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1억원 넘는 연봉자들만 보면 연말정산으로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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