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 세금 신고해야

지난해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오는 21일까지 사업자등록해야

2020-01-07     강진성
지난해 연 2000만원 이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019년까지는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전면 과세로 변경됐다.

7일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가 신고 첫 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붙게 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가 없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된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 귀속분까지)된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의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