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 축산물, 부정유통단속 강화

2020-01-08     여선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함안·의령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23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도·소매, 전통시장등이며,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와 제수용(육류,과일류,쌀,나물류), 선물용(소갈비,건강식품,한과류,과일세트), 특산품(소비자 인지도가높은 지역특산품), 기타(주류,수입화훼류)등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에 대하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은 위반율이 높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떡류), 탁약주, 과자류 등 설 명절 대비 수요증가 품목 가공매매업체 위주이며 축산물은 육류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농식품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