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2020-01-08     박철홍
경남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수입산을 포함한 농축산물·가공품 638개 품목과 음식점의 쇠고기, 김치, 쌀, 콩 등 20개 품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의 경우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