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석면 공사장 지도·점검 실시

2020-01-08     박철홍
경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와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군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학교 공사장 중에서 석면감리인 의무 지정 대상(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111개 학교 공사장,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54개 학교 등 총 165개교에 대해 시행한다.

자체 점검일정을 정해서 환경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16개 학교를 선별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