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거제시산림조합장 집행유예

2020-01-09     배창일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 A조합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9일 A조합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임원급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A조합장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배창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