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제2신항 예정지역 지원계획 마련’

2020-01-12     김응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진해신항 개발 과정에서 지역기업 및 주민에게 우선참여의 길이 열린다.
 
앞서 김 의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업피해 등이 해소되고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지역기업)를 우대 및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회 파행과 여권의 단독처리로 아쉬움이 남지만 진해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응삼·정희성기자·지역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