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

2020-01-14     손인준
양산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마트,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