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독립운동 선양 조례’ 순항

상임위 통과, 20일 본회의 처리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도

2020-01-16     김순철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6일 경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되어 최종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확대 및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선양사업 대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표병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주최한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남도의 보훈정책이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했고, 당시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해야 하는 선양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도내 억울한 독립운동가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위원장은 “향후 경남도의 보훈정책의 변화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경수 지사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경쟁력 향상,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해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성평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을 맡는다.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에 따른 근거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