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율 91.9%

2020-01-16     박준언
김해시가 지난해 행정행위 중 발생한 각종 소송에서 90%이상 승소해 높은 행정 신뢰도를 보였다. 김해시는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도내 최초로 송무 시스템을 운영해 소송에 따른 시간과 예산을 줄이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확정 종결된 147건의 소송 중 137건을 승소해 91.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김해시에 접수된 소송은 민사소송 77건, 행정소송 91건, 국가소송 13건, 행정심판 80건 등 총 261건이다.

이중 확정된 74건의 각종 소송 중 67건을 승소해 89.2% 승소율을,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94.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가 가장 많고 조세 등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등 순이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 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했으며 국가소송 9건은 모두 승소했다.

이처럼 김해시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2017년부터 변호사를 채용해 전문적으로 소송 대응하고, 분야별 고문변호사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 또 송무시스템 운영, 송무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3년간 김해시의 승소율을 보면 2017년 79.2%, 2018년 80.9%, 2019년 91.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각종 소송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승소율은 시 행정처리 신뢰도와 이어진다”며 “앞으로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