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충돌 삼성교통 노조원 등 5명 징역형

2020-01-19     정희성
지난해 3월 삼성교통 파업 당시 조규일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안으로 진입하려다 청사 유리문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원과 상급단체 간부 등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진주시에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50일간 전면 파업을 했다.

삼성교통 노조원 등은 3월 5일 오후 진주시청 앞 집회를 벌인 후 조규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려다 시청 직원들과 충돌했다. 노조원과 공무원들이 청사 정문 등 2곳에서 출입문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사 대형 유리문 2개가 파손됐다.

또 당시 공무원 9명이 다쳤고 그 중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교통 노조도 1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A씨와 삼성교통 노조원들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