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2020-01-20     손인준
양산시가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AWCS)을 본격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전화를 자동으로 걸어 계도하는 방식이다.

시가 지난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반 외에 휴일반까지 운영하며 단속·정비해 왔으나 근본적인 차단이 어렵자 이 시스템을 도입 효과를 보고 있다.이 시스템의 본격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감소로 행정의 효율성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