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시연회 참석’ 잠정 판단 김 지사측 논리 전면 부정 3월 10일에 다음 재판일정

2020-01-21     정만석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만석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