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표준단독주택가격 사상 첫 마이너스

전년대비 -0.35%…전국 4.47%…창원 김해 거제 통영 등 감소 나머지 지역은 상승폭 둔화…23일부터 공시가 열람 가능

2020-01-22     강진성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경남은 전년 보다 0.35%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모든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읍·면·동별 기준점이 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면 전국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표준단독주택은 경남 2만2216호를 비롯해 전국 22만호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단독주택은 395만호에 이른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4.47% 상승했다. 서울(6.82%)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4.26%), 대구(5.74%), 인천(4.41%), 광주(5.85%), 대전(4.20%), 세종(4.65%) 등이 올랐다. 하락한 곳은 경남을 비롯해 울산(-0.15%), 제주(-1.55%) 등이다.

경남은 매년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해 0.69%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 조선업, 기계업 등 경남 주력산업 불황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반영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시군별로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등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지만 1~3%에 그쳐 전년도 상승률에 비해 변동폭이 낮았다.

경남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만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개별 공시가격 역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2만2216호 중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없었다. 9억 초과~20억 이하 2호, 6억 초과~9억 이하 65호, 3억 초과~6억 이하 716호, 1억 초과~3억 이하 4241호, 5000만원 초과~1억 이하 6809호, 5000만원 이하 1만383호 등이다. 이들 평균 가격은 8027만원이다.

9억 초과 주택 2호는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다.

올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53.0%)보다 0.6%p 상승됐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의 비율이다. 현실화율 53%에 단순 대입할 경우 실제 거래가 1억원인 주택의 공시가는 5300만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9억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2~3%p 높였지만 경남은 고가 주택이 적어 변동률 변화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가격은 2월, 공동주택 가격은 4월에 공시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표> 최근 경남 표준단독주택가격 변화

 
연도 변동률(%)
2015 5.87
2016 5.12
2017 5.28
2018 3.67
2019 0.69
2020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