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2020-01-22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