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의원 보선, 선거비용 4900만원 산정

2020-01-28     정희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강민국 도의원의 사퇴로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진주시 제3선거구)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4900만원으로 산정하고 각 정당 진주시당원협의회를 비롯해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진주시선관위에 청구하면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