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2020-02-04     김영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이모작 직불금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이모작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및 등록지 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한 논이모작 직불금에 대해 재배작기를 고려해 조기에 별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하고 맥류·두류·잡곡류·서류 등의 밭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해 수확까지 이뤄져야 한다.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당 최대 50만원,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 가능하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올해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통장,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