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세무사 위촉·상담제도 운영

2020-02-06     김철수

고성군은 7일 제3기 마을세무사 3명(윤종경, 하진복, 김진옥 세무사)을 위촉하고, 마을세무사 상담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보유재산 5억 이상)는 상담이 제한된다.

대상자들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상담을 희망할 경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한 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민생·현장 중심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를 금년 상·하반기 운영해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