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총선 예비후보 고발

2020-02-09     김순철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질문에 답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