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문서 유포 도 공무원 입건

경남도 “진상조사후 징계조치할 것”

2020-02-09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도청 공무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도에서 작성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 문서를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이 유포된 문서를 지인 등에 전달하면서 해당 문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올라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A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문서를 지인에게 건넨 A씨 가족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의도 없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려고 전달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남도도 A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비상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도민께 송구하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함께 문서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