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웅동복합관광단지 디폴트는 막아야

2020-02-11     경남일보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개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에 의회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토지의 최대지분을 가진 개발공사도 사업자의 몇 가지 이행조건의 불이행으로 토지의 연장사용승인 불가를 창원시와 사업자에 통보한 바 있다. 웅동복합관광단지는 현재는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 1단계사업이 마무리단계이나 2단계사업은 투자자들이 발을 빼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어서 토지사용연장허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시가 요구한 토지사용허가를 승인하는 원포인트 의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경남개발공사가 불가이유를 시에 통보해왔고 사업자 오션측의 금융권 채무이행일이 오는 23일로 임박해 토지소유주와 사업자간 사전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해왔다.
마산로봇랜드의 전철을 밟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사태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 이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답은 경남개발공사가 시에 조목조목 토지사용연장 불가이유를 밝힌데 대한 해결에 있다.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선 토지사용허가가 필수적이지만 사업자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1단계사업의 정산을 미루고 있는데다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기간연장에 대한 이행보증과 토지사용기간연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 대책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발공사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디폴트는 막아야 한다. 3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에 시의회가 공감하는 수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인 오션도 이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의회와 경남개발공사를 설득해야 한다. 누군가의 책임 없이는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공사와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연장을 함부로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