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흉기 살해 퇴직가장 징역 30년 유지

2020-02-12     김순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그는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은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과거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그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