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 급여 지원금액·대상 확대

2020-02-12     최창민
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기준 약 7700가구의 임차가구에 88억 52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했으며, 129가구의 자가 가구에 8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7억 2200만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도 7.5~14.3% 인상된 1인 가구 최대 15만 8000원을 지원한다. 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해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800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3억 2800만원과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9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