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체 상당수 계약서 엉터리"

소비자 불만 55% “구입 후 반려동물 건강이상 발생”

2020-02-13     연합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 중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0%)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판매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뿐이었다. 나머지 58개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판매업체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